보내는 기사
사직서 내고 일본여행 가려던 전공의, 출금된 이유는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내고 일본 여행을 가려던 병역 미필 전공의가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군 미필 전공의 해외 여행 문제로 병무청과 의료계가 공방을 벌였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사라고 밝힌 한 작성자가 "동료들이 떠나서 일이 너무 몰리고 힘들어 사직한 전공의 후배가 휴식할 겸 도쿄로 여행을 가려고 했더니 병무청에서 출국금지했다고 한다"며 "출국금지 영장도 안 나왔는데 출국금지하는 건 위헌 아니냐. 혹시 내가 북한에 살고 있는 것이냐"는 글을 올렸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군 미필 남성은 병무청 승인을 받아야 해외 여행이 가능하다. 의대 학생의 경우 '의무사관후보생'을 선택하면 수련을 마칠 때까지 병역 의무를 미뤘다가 일반 병사 대신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할 수 있다. 다만 수련 기간 중 해외 여행을 가려면 소속 병원장 등의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병무청은 최근 각 지방청에 '병역 미필 전공의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서 병원장 등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단 허가를 보류하고 본청에 명단을 통보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병무청이 사직서를 낸 군 미필 전공의들의 해외 출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정부가 사실상 전공의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에 병무청은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늘어나면서 기존 지침을 재확인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의무사관후보생은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해 근무해야 하는 사람"이라며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퇴직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상 수련 중인 사람과 동일하게 국외여행허가 민원을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누리꾼들은 "일반인도 미필이면 적정 나이 이후로 출국이 안 되는데 의사라고 특별 대우라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냐", "이 와중에 해외 여행을 못 간다고 푸념하다니 환자들 고통이 체감되지 않나 보다" 등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