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주동자·배후 구속수사 '원칙'"... 정부, 의협에 초강수

입력
2024.02.21 19:00
수정
2024.02.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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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행정안전부 합동브리핑]
"복귀 거부 전공의도 정식 재판 회부"
조기복귀하면 기소유예 등 선처 고려
복지부 고발은 아직... 의협 수뇌부만

박성재(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세력을 구속수사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원칙이라고는 했으나 경찰이 20일 최악을 상정해 염두에만 두겠다던 구속수사를 하루 만에 밀어붙인 모양새가 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증원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의정 충돌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열고 강경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회의 직후 진행한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 역시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는 등 집단행동의 후폭풍이 가시화할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도 했다.

다만 정부는 집단행동에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복귀하면 선처할 계획이다. 전공의 파업 직후부터 불거진 의료현장의 혼란을 감안하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전공의들의 빠른 파업 이탈을 유도하겠다는 당근책으로 보인다.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조기 복귀한 경우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갈등은 커지고 있지만 아직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을 고발하지는 않았다. 한 시민단체가 이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정도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주동자와 배후세력은 의협 관계자들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표현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경찰의 1차 집중수사 대상이 의협과 대전협 등 단체 지도부가 될 것이란 의미다.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불출석 의사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전공의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의 민형사상 소송도 돕기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일단 이날 오후까지 경찰에 진료 거부 등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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