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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와 보조 맞추는 의대생... 휴학계 제출 절반 육박, 의대 '일시정지'

입력
2024.02.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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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6시까지 의대생 46%가 휴학 신청
의대들은 개학 연기 통해 '집단 유급' 방지

21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부속 건물 모습. 뉴스1

21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부속 건물 모습. 뉴스1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동맹휴학에 의대생 절반 가까이가 동참하면서 의대 학사 일정도 멈춰 서고 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 허가는 안 된다"는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학들은 휴학은 허가하지 않되 개학을 늦춰 유급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안 나오게 하려는 '유연한 대응'에 나선 분위기다.

21일 교육부는 전날 오후 6시까지 40개 의대 중 27개 의대에서 8,753명이 휴학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기준 의대 재적생 수가 1만8,820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의대생의 46.5%가 휴학계를 낸 셈이다. 의대생 대표자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집단행동을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만 해도 의대 휴학생은 전체 재적생의 3%가량인 569명에 불과했다.

27개 의대에서만 휴학계가 제출된 상태라 동맹휴학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교육부는 20일 휴학계 제출자 가운데 앞서 휴학 신청을 했다가 취소한 학생이 일부 있을 수 있으며, 휴학 신청을 한 모든 의대생이 동맹휴학에 동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대들은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군 휴학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휴학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들은 20일까지 접수된 휴학 신청 중 34건만 승인했다. 한 국립대 총장은 "학칙상 휴학하려면 학부모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학생들에게 본인과 부모의 의사를 확실히 하고 휴학 절차를 거치도록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들은 개강을 연기하거나 휴강하는 식으로 학사 일정을 유연하게 조절하며 의대생과의 대치는 피하는 분위기다. 의대생이 휴학 허가 없이 일정 기간 수업에 출석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학사 일정은 물론 의사 수급에도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대 의대는 개강을 3월로 연기했고, 건국대·전남대·조선대 등도 개강 연기 등 의대 학사일정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대 본부 관계자는 "개학을 연기하면 종강도 늦어지기 때문에 교수들이 학회·진료 일정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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