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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개 병원 전공의 257명 중 196명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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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가운데, 21일 현재 충남지역 2개 대학병원 전공의 19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충남도내에서 전공의 사직서가 수리된 건은 아직 한 건도 없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천안의 단국대학병원과 순천향대학병원 등 2개 병원 전공의 257명 중 196명이 사직서 제출했다. 충남지역에서 사직서 제출로 반발하는 전공의는 전체 전공의 중 76%다. 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일부 전공의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에서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도는 전공의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의료 공백이 심각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도록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시‧군‧구별 집단휴진일에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의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의료법 제59조 2항)을 발령하고 등기 및 휴대전화 문자 송달을 병행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시‧군‧구(보건소)에서 휴진 당일 관내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휴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충남도가 밝혔다.
아울러 도는 시‧군‧구(보건소)에서 휴진일 오전 유선 점검결과 휴진율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제59조 2항) 또는 진료명령(제59조 1항) 불이행 확인(당일 오후 방문 실시) 여부를 파악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도내 전공의 포함한 의사 수는 천안 단국대병원과 순천향대병원에서 총 1,243명이고 이들 중 전공의는 300명으로 파악됐다.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15일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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