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적 법 집행' 강조 복지부, 의협 집행부 2명 의사면허 정지 수순

입력
2024.02.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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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판단
19일 자격정지 사전통지서 등기 발송

전공의 집단 사직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규탄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뉴스1

전공의 집단 사직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규탄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뉴스1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 인사들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수순에 들어갔다. 선처 없는 '기계적 법 적용'을 천명한 이후 첫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의협 집행부 2명에게 19일 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전통지는 행정처분에 앞서 명령 위반 사실을 알리고 당사자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다.

복지부는 의견 제출 기한을 다음 달 4일로 통보했다. 의료법에 근거한 복지부 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감안해 대상자의 구체적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이 반발하자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내렸다. 명령 위반 시 행정처분과 고발 등 법에서 정한 모든 제재를 경고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번에는 사후 구제, 선처 이런 것 없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의협이 전공의들의 사직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명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차관은 이날 중수본 브리핑에서 '의협의 전공의 집단행동 독려를 집단행동 교사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 중이고, 검토를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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