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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체 전공의에 진료유지명령… 환자피해 상담·구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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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사직에 나선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겐 상담과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59조 1항에 따라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국내 5대 상급종합병원(일명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이날 오후까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다른 수련병원에서도 전공의 사직이 잇따르고 있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선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일부 병원에서 수술과 입원 일정이 대거 연기되는 등 의료대란은 현실이 됐다. 복지부는 각 의료기관에 전공의 사직 및 근무 현황을 파악해 업무개시명령 등 관련 조치를 하고 있다. 19일부터는 환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의사의 진료 거부로 중증·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번호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도 즉시 가동된다. 대형병원은 외래진료를 축소하고 전문의들이 응급·중증수술에 집중하도록 인력을 재배치한다. 응급환자 이송과 전원을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20일부터 확대 운영하고, 광역응급상황실 4곳 개소 일정을 두 달 앞당겨 다음 달부터 조기 운영한다. 경증·비응급 입원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전원하도록 지원하고, 대형병원 외래 환자들은 대형병원과 연계된 협력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그래도 진료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비대면 진료를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초진 환자까지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평일 진료시간을 연장한다. 주말과 공휴일에 진료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군병원 17곳 가운데 응급실을 운영하는 12곳은 민간인도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또 의료대란이 장기화될 경우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인력을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모든 정책의 초점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맞추고 있다”며 “특정 직역에 의해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은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주시기 바란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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