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동맹 휴학에 대학 초비상...교육부 "휴학 승인 안돼"

입력
2024.02.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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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무처장들 불러 "학사관리 철저히"
온건 대응했던 대학들, 강경 기조로 돌아서나
대학들 "휴학계 제출만으로 징계 불가"
휴학 거부에도 불출석 시 학사경고 등 불이익

16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16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자 개강을 앞둔 대학가에도 전운이 감돌고 있다. 4년 전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벌어진 '의정 갈등' 때는 의대 교수들이 학생들을 지지하거나 복귀를 설득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추가 정원을 각 의대에 배분하는 교육부가 대학들에 엄정한 대응을 요청하고 있어 '강 대 강' 대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기 위해 오는 20일 동시에 휴학계를 내기로 결정했다. 전날 40개 의대 중 35개 의대 학생 대표자들은 긴급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의했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결의는 2020년 의대 정원 확대를 막기 위한 의료계 총파업 이후 4년 만이다.

교육부는 즉각 비상 대응에 나섰다. 이날 '국립대병원 및 의대 상황대책반'을 구성하고, 차관 주재로 의대가 있는 대학의 교무처장들과 회의를 열어 "휴학 신청에 대해 요건과 처리절차를 정당히 지켜 소위 동맹휴학이 승인되지 않도록 학사관리를 엄정히 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40개 의대와 비상 연락체계를 가동해 대학별 학생 동향 및 조치를 상시 점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엄정한 학생 지도'를 주문하면서 대학들이 집단 휴학에 나설 의대생들을 강경하게 압박할지, 온건하게 설득할지도 주목된다. 4년 전에는 일부 의대 학장들이 학생들의 학교 복귀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는 식으로 온건히 대응했다. 반면 올해는 교육부가 대학에 공문을 보내고 점검 회의를 개최하는 등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학들은 의대 정원 배분을 앞두고 교육부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다. 동시에 휴학 신청을 거부할 경우 거세질 학생들의 반발도 고민거리다.

다만 대학들은 학생의 휴학계 제출만을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없다. 고등교육법은 학생이 군복무,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 요양, 자녀 양육 및 임신·출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할 때 대학이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수의 대학은 구체적 휴학 허용 사유를 정하지 않고 휴학계 제출 시기나 '총 휴학기간' 등의 절차만 관리해 취업준비 등 개인적인 사유로 휴학을 하는 경우도 흔하다.

교육부의 의중은 '휴학 승인 심사를 꼼꼼히 이행하고, 조건에 안 맞으면 최대한 거부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은 학생의 휴학 신청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럼에도 수업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은 학사경고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서울대는 한 학기에 3개 이상의 수업에서 F학점을 받으면 학사경고를 주고, 4회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한다. 또한 서울대는 휴학 허가 없이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도 제적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휴학계를 내려면 학부모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지만 학부모 동의서가 모든 대학에서 휴학 신청 시 의무 사항은 아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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