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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치에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면… ‘췌장암 씨앗’ 췌장염 의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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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이자)은 위장 뒤쪽에 위치한 15~20㎝ 정도인 긴 모양의 장기다. 호르몬을 분비해 혈당을 조절하는 내분비 기능과 소화효소를 십이지장으로 분비하는 외분비기능을 겸하고 있다.
급성 췌장염은 췌장에 급성 염증 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본래 췌장에서는 소화효소가 활성화되지 않아야 하는데 췌장에 문제가 발생해 소화효소가 조기 활성화되어 췌장 실질(實質) 부종, 출혈, 괴사 등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급성 췌장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음주·담석(膽石)이다. 알코올은 만성 췌장염 발병 원인의 60%, 급성 췌장염의 30~60%를 차지하는 주요 발생 원인이다. 알코올이 췌장세포에 직접적 손상을 가하기 때문이다.
담석은 담낭에서 나와 췌관을 막으면 췌장액이 원활히 배출되지 못해 췌장세포가 손상돼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밖에 중성지방혈증이나 다른 약 복용 등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주증상은 명치 혹은 상복부가 갑자기 심하게 지속적으로 생기는 통증인데, 등쪽으로 퍼져나간다. 간혹 흉부나 하복부로 퍼져나갈 수 있다. 복통 외에도 발열, 오심, 구토, 복부 팽만감, 식욕부진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김효정 고려대 구로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급성 췌장염으로 의심되는 상복부의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면 재빨리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급성 췌장염의 20% 정도는 중증으로 악화하는데 심각한 합병증이 초래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기에 환자 상태에 따라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했다.
급성 췌장염은 △명치 혹은 상복부 심한 급성 복통 ·혈청췌장효소가 정상 상한치의 3배 이상 △급성 췌장염에 합당한 복부 영상 소견 중에서 2가지 이상에 해당되면서, 다른 췌장 질환이나 급성 복통을 일으키는 질환이 배제될 때 이 질환으로 진단한다.
급성 췌장염의 80~90% 정도는 금식 및 충분한 수액 공급 등의 보존적 치료로 대부분 잘 치료된다. 하지만 괴사성 췌장염이라면 감염이 동반될 수 있고 패혈증과 콩팥 기능 저하와 저산소증 등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악화하면 중재적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급성 췌장염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 환자의 50% 정도가 발병 2주 이내 급격히 진행되므로 조기에 적절히 치료해야 합병증과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
급성 췌장염은 원인에 따라 예방법도 다르다. 음주 때문에 발생한 급성 췌장염은 금주해야 한다. 담석이 원인이면 ‘내시경 역행 담췌관 조영술(ERCP)’ 같은 내시경 시술로 담석을 제거하거나, 담낭 절제 수술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중성지방혈증에 의한 급성 췌장이라면 중성지방을 낮추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급성 췌장염이 반복되면 점점 췌관 손상 및 췌장 실질 섬유화가 발생해 만성 췌장염으로 악화한다.
조인래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만성 췌장염 환자의 췌장암 위험은 일반인보다 18배까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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