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 트럼프 '대선 뒤집기 면책특권' 주장 기각

입력
2024.02.07 01:08
수정
2024.02.07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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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 명의 시민으로서 재판 받아라"
트럼프 상고할 듯… 대법원 판결에 주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공화당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일반투표식 예비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달 22일 뉴햄프셔 라코니아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 참석했다. 라코니아=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공화당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일반투표식 예비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달 22일 뉴햄프셔 라코니아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 참석했다. 라코니아=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가 대통령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그를 보호했을 행정 면책은 더 이상 이번 기소로부터 그를 방어하지 못한다”며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형사 피고인처럼 한 명의 시민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잭 스미스 미국 특별검사는 2020년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후 선거 결과를 뒤엎으려 했다는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겼다. 그는 정당한 패배였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선거가 조작됐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정권 인수일인 2021년 1월 6일 극렬 지지자들이 의회 의사당에 난입하도록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설령 범죄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해당 행위가 정권 인수일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대통령 면책 특권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선거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재임 기간 공식적 권한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스미스 특검은 지난해 12월 연방대법원에 면책특권 적용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면책특권 판단이 끝나야 본 재판이 시작되는 점을 악용해 상소를 반복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스미스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이 면책특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즉각 항소했다. 이에 이날 항소법원이 재차 기각 판단을 내린 것이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고로) 면책 특권 문제는 궁극적으로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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