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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대법원 재판 돌입… "어떤 결론이든 대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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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유무'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이 8일(현지시간)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다.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자 퇴행을 보여 준 사건으로 평가받는 2021년 1·6 의사당 폭동 사태를 부추겼다는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피선거권을 박탈한 콜로라도주(州) 대법원 결정의 적절성을 따지는 재판이다. 오는 11월 대선을 9개월가량 앞두고 연방대법원이 전례 없는 정치적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뛰어들게 된 것이다.
5일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오는 8일 이번 소송의 첫 번째 구두 변론을 연다. CNN은 "2024년 선거의 향방과 관련해 매우 중요하다"며 "여러 주의 상이한 법적 판단 탓에 트럼프의 대선 출마 자격을 두고 전국적 혼란이 야기될 위험이 있어 대법원이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전했다. 폭스뉴스는 "이미 대선 경선이 시작된 만큼, 빠르면 며칠 내지 몇 주 안에 선고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트럼프는 내란(의사당 폭동 사태)에 관여했으므로 공직 출마 자격이 없다"며 공화당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주정부에 명령했다. '공직자가 내란·반란에 가담한 경우 다시는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 3항이 근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 연방대법원에 상소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극렬 지지자들의 의회 습격을 선동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는지, 그리고 이를 근거로 그의 '대선 출마를 막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미국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 도입된 수정헌법 14조 3항이 대통령 후보 자격 판단에 적용된 건 처음이다. 해당 조항엔 '공직자'라는 표현만 있을 뿐, 대통령직과 관련한 명시적 언급이 없다. 156년간 판례가 하나도 없었던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도 이 대목을 집중 공략한다. 그의 변호인단은 연방대법원에 낸 서면에서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인 대통령은 14조 3항에 규정된 공직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적용을 위해선 의회를 통한 별도 입법이 먼저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 "애초에 트럼프는 의사당 폭동을 부추기지도 않았다"고 강변했다.
지금까진 연방대법원이 콜로라도주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시민의 선거권을 법관이 박탈하는 모양새가 되는 탓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서면에서 "그는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에서 압도적 표차로 이긴 잠정적 공화당 후보"라며 "법원이나 선거 관계자가 아니라, 미국인이 대통령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기류가 바뀌었다. CNN은 "당초 트럼프에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지만, 역사학자와 법학자 등의 의견서들을 보면 해당 이슈에서 손을 떼는 새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알려 준다"고 분석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격렬한 논쟁은 불가피하다.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를 받아들여 그의 대선 출마를 허용하면 '의회 난입 같은 폭력을 연방대법원이 용인했다'는 비판이 쏟아질 게 분명하다. 반대로 '트럼프의 피선거권 박탈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공화당의 거센 반발은 물론 경선 과정이 커다란 혼란에 휩싸일 게 뻔하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법원이 직접 판단하지 않고 의회에 결정을 넘기는 방법도 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산적한 사법 리스크 가운데 하나다. 그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기업 문서 조작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등 4건과 관련, 총 91개 혐의로 형사 기소를 당한 피고인 신분이다. 어느 사건이든 대선 전 판결이 내려지면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여론은 '대선 결과 뒤집기' 사건과 관련, 사법부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CNN이 미국 성인 1,2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64%가 '대선 전 판결을 바란다'고 답했다. '대선 이후로 판결이 미뤄져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1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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