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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거부 수순… 30일 국무회의 재의안 상정

입력
2024.01.29 18:30
수정
2024.01.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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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수순에 들어갔다.

29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30일 오전 10시 한덕수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재의 안건이 의결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3석인 국민의힘이 합심하면 의결이 불가능한 구조다. 부결될 경우 법안은 폐기된다.

이태원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이 골자다. 법안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특조위 구성 과정의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앞서 18일 의원총회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총회, 전문가 논의, 정부 측이 발표한 입장, 또는 앞으로 발표될 입장을 통해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속 조치에 대해선 "희생당한 분들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배상 및 지원을 하고 유가족들이 원하는 후속 조치에도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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