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1100억 이어 5000억도?'... 트럼프, 사법 리스크 이어 '재정 리스크' 닥치나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에도 끄떡없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정 리스크'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28년 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8,330만 달러(약 1,112억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되면서다. 이달 말 선고를 앞둔 또 다른 민사소송에도 벌금 3억7,000만 달러(약 5,000억 원)가 물려 있다. 아무리 억만장자라도 천문학적 '배상금 폭탄'을 떠안게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정에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두 건의 민사소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십 년간 경험하지 못한 재정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원투 펀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미국 뉴욕남부연방지법 배심원단은 2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명예훼손 배상금 8,33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게 다가 아니다. 트럼프그룹의 자산가치 조작 의혹 사건 선고도 코앞이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벌금 3억7,000만 달러와 뉴욕주 내 사업 금지 명령을 요청한 상태다. 패소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연방 검사 출신으로 현재 뉴욕로스쿨(NYLS)에서 기업법을 가르치고 있는 스티븐 코언은 "트럼프라는 기업은 몇 건의 형사 사건에도 무너지지 않았지만 민사 소송에 의해서는 분열하고, 언젠가는 붕괴할 위험이 있다"고 NYT에 말했다. 이번 민사재판 두 건은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4건의 형사재판과는 무관한 별개 사건이다.
트럼프 측은 재정상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상금을 낼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뉴욕주와의 민사재판 증언에서 "현금 4억 달러(약 5,344억 원)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트럼프의 회계사' 앨런 와이셀버그의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백악관 입성 당시 트럼프그룹 내 현금 자산은 6,000만 달러(약 801억 원)였다. 대통령 재임 시 트럼프그룹이 대출받기 위해 제출한 연례 재무제표를 보면 7,500만~9,300만 달러(약 1,002억~1,242억 원)의 현금과 현금등가물을 보유 중이었다고 NYT는 전했다.
다만 거액의 배상금을 물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 중 일부 자산을 처분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야 한다고 NYT는 짚었다.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송 비용 대부분을 정치자금 모금 창구인 정치활동위원회 금고에서 빼왔지만 이번 배상액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인 탓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평결에 반발해 "항소하겠다"고 밝혀 최소 몇 달간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배상금 지급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
잇단 형사 기소에도 승승장구해 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지만 재정 리스크가 향후 대선가도에 드리울 영향까지 무시할 수는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앞서 다른 판결과 달리) 대부분 공화당원들이 이번 배상금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있는 것은 이번 판결의 정치적 함의에 대한 불편함과 불확실성을 동시에 보여준다"며 "교외의 독립적이거나 보수 성향인 여성들의 이탈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두려움을 암시한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전략가인 앨리스 스튜어트는 "대선에서 무당파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24일 치러지는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예비선거)는 그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 분석가인 브라이언 크롤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뒤쫓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이번 판결을 이용해 트럼프가 바이든과의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너무 많다는 점을 부각시킬 기회를 얻었다"고 영국 BBC방송에 말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