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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의원 179명, 대법원에 "트럼프 대선 출마 허용해야"

입력
2024.01.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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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마 막은 콜로라도 판결 뒤집어야"
연방대법원에 의견서 제출한 공화당 의원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6일 뉴햄프셔주 앳킨슨 유세장에서 연설을 마친 뒤 춤추고 있다. 앳킨슨=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6일 뉴햄프셔주 앳킨슨 유세장에서 연설을 마친 뒤 춤추고 있다. 앳킨슨=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의원 179명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심리할 연방대법원에 '트럼프의 출마를 허용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상·하원 의원 179명이 이날 연방대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피선거권을 박탈한 콜로라도주(州)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요구했다.

콜로라도 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미 의사당 폭동 사태를 부추겨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위반했다며, 공화당 대선 후보 결정을 위한 콜로라도주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하라고 주정부에 명령했다. 미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공직자가 내란이나 반란에 가담한 경우 다시는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했다. 연방대법원은 다음 달 8일 구두변론을 진행한다.

공화당 내 중도 성향 의원들은 불참

공화당 의원들은 의견서에서 콜로라도 대법원이 반란 관여에 대해 너무 폭넓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만큼 판결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콜로라도 대법원 판결의 법적 근거인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라 출마를 막으려면 먼저 의회가 이를 이행할 법을 제정해야 하고, 출마 자격을 제한하더라도 상·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출마를 허용할 수 있는데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공화당 상원 의원 49명 중 42명, 하원 의원 220명 중 137명이 의견서에 이름을 올렸다. WP는 "중도 성향 의원 일부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한 지역구의 하원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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