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수사심의위 개최에, 유족들 "검찰 면피용 의구심"

입력
2024.01.15 16:54
수정
2024.01.15 17:04

"수심위 인정 못해... 서울청장 기소해야”

이정민(오른쪽 첫 번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의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이정민(오른쪽 첫 번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의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이태원 참사' 실무 책임의 가장 윗선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전 서울 용산소방서장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15일 열렸다. 이들의 수사와 기소를 할지 말지 외부에 의견을 물은 건데, 참사 유족들은 "불기소를 위한 꼼수"라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태원 참사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 유족을 대리해 수심위에 참석한 윤복남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김 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은 1년 넘게 기소하지 않았다"며 "불기소 결정을 위한 형식적 절차로 유족을 들러리 삼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직접 참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유족들의 마음을 담아 수심위원들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을 대표해 수심위에 참석한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도 "수심위 개최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참사 1년이 넘었는데 김 청장의 기소 여부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사실이 참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견에는 유족 8명이 나와 두 사람의 기소를 요구했다.

유족 측은 수심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일부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참사 당시 김 청장이 다중인파 운집에 따른 사고에 대비해 기동대 등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서울청 내부 보고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참사 발생을 예견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그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서장 역시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서 사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참사 발생 뒤에도 낮은 대응단계를 발령하는 등 부정확한 판단으로 피해를 키웠다며 기소 의견을 냈다.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의견을 구하는 절차로, 검찰 시민위원 200여 명 중 무작위로 뽑힌 15명이 안건을 심의한다. 다만 수심위 판단은 권고에 불과해 검찰이 반드시 수용할 필요는 없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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