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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심위원장, ‘제보자 색출’로 ‘청부 민원' 의혹 돌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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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보도한 방송사 4곳에 역대 최고 과징금인 1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방송사들의 심의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으로 시작됐다는 의혹이 지난달 불거졌다. 그가 지난해 9월 가족·지인을 동원해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게 골자다.
익명의 제보자는 류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류 위원장은 "(권익위 신고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특별감사를 벌이며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 이에 반발한 방심위 직원들은 12일 류 위원장을 권익위에 다시 신고했다. 류 위원장은 제보자 색출로 시끄러운 의혹을 가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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