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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호 왜 빈틈 생겼나... "정당 대표는 경찰 '경호'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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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야당 대표가 외부 공개행사 도중 흉기 피습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또 일어났다. 현장에는 경찰관들이 다수 배치돼 있었지만 안전관리에 치중해 범행을 막지 못했다. 정치인은 대선후보 정도를 빼면 경찰의 '밀착 경호' 대상이 아닌 탓이 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 행사장에는 부산 강서경찰서 소속 기동대와 형사 등 50여 명의 경찰이 배치됐다. 이들은 야당 대표가 주관하는 행사에 인파가 몰리는 만큼 집회·시위에 준해 안전관리와 질서유지 등 주로 범죄예방 업무에 초점을 맞췄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신변보호는 주된 업무가 아니라 지지자로 위장한 범행에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대표는 경찰의 공식 '경호대상'이 아니다. 경찰청 훈령인 '요인보호규칙' 등에 따르면, 정당 대표 등 정치인은 경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요 인물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 업무는 '요인 경호'와 '요인 보호'로 나뉘는데,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소수만 경찰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선후보가 되면 경찰이 자동적으로 경호인력을 배치한다. 이 대표도 2022년 대선 때 국무총리급 경호('을'호)를 받았다.
대신 야당 수장인 이 대표는 경찰의 '보호대상'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나 소속 당이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경찰의 근접 경호가 가능하다. 경찰은 이외에도 경찰청 차장이 주재하는 요인보호심의위원회를 거쳐 '테러·납치 등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인사' 중 소수를 선별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가령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민 자격으로 경찰 보호를 받아왔다. 그는 북한이탈주민법과 신변보호지침에 따라 최고 단계('가'급) 보호대상이다. 이런 예외를 제외하면 통상 각 정당은 공개 일정, 유세 등에 대비해 사설 경호팀을 운영한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허술한 정치인 경호의 빈틈을 노린 테러는 꾸준히 발생했다. 멀게는 1969년 6월 국회의원 신분이던 김영삼 전 대통령을 겨냥한 초산 테러가 있었다. 김 전 대통령은 3선 개헌의 부당성을 지적한 대정부질의 일주일 후 귀가하다 차량에 초산이 투척됐고,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
가장 널리 알려진 정치인 피습은 2006년 5월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신촌에서 열린 지방선거 유세현장에서 50대 남성에게 피습을 당했다. 괴한의 흉기가 오른쪽 뺨을 훑고 지나가 60바늘을 꿰매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다. 최근에는 2022년 3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역시 신촌 지방선거 유세 현장에서 70대 남성이 내리친 둔기에 머리를 다쳤다. 이웃 일본에서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참의원 선거 유세 도중 산탄총에 맞아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경찰은 이날 부산청에 즉각 이 대표 피습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배후 유무 등을 빠르게 수사할 계획이다. 또 시·도청별로 주요 정당 대표 등을 보호하는 '전담보호팀'을 꾸리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인사 방문 시 당과 미리 협의해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핫라인을 구축할 것"이라며 "관할 서장 등 지휘관이 현장에서 책임지휘를 맡고, 형사팀과 기동대 등을 적극 배치해 위해 요소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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