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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대법원 “내란 가담 트럼프, 대통령 무자격”… 피선거권 첫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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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6일 미국 의사당 폭동을 부추긴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에겐 내년 11월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주(州)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내란 가담을 문제 삼아 미국 사법부가 특정 후보의 대통령 피선거권을 박탈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다른 주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연방대법원에 상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그의 대선 출마 가능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수개월 후에나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19일(현지시간) 수정헌법 제14조 3항이 대통령직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난달 덴버지방법원 판결을 뒤집고, 이 조항을 적용해 내년 대선 공화당 후보 결정을 위한 콜로라도주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하라고 주정부에 명령했다. 대법관 4 대 3 의견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과 불법 행위를 선동하고 조장했다”고 밝혔다.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은 미 헌법 수호를 맹세한 공직자가 미국에 맞서 내란이나 반란에 가담한 경우 다시는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선 △2021년 1월 의회 폭동이 내란이었는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담했는지 △의회가 아닌 법원이 피선거권을 다룰 권한이 있는지 △대통령도 적용 대상이 되는지 등 네 가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앞서 덴버지방법원은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봤는데,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정반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날 판결은 ‘의외의 결과’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남북전쟁에서 패배한 남부군 장교 출신의 공직 진입을 막기 위해 도입된 조항이다. 1868년 채택 이래 이름만 남아 있다가, 지난해 뉴멕시코주 법원이 1·6 폭동에 가담한 공직자의 자격을 빼앗는 데 활용하면서 150여 년 만에 살아났다. AP통신은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단에 대해 “대통령 후보 자격 박탈에 이 헌법 조항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전했다.
각 주별 유사 소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한 것도 처음이다. 미네소타주 대법원은 ‘당내 경선 참여는 공직 자격과 상관없다’는 이유로, 미시간주 법원은 사법부가 대선 출마 자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각각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뉴햄프셔주에서도 절차적 결함 때문에 소송이 기각됐다.
물론 콜로라도 경선 자체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워낙 두터운 지역인 탓이다. 2016, 2020년 대선에서 공화당은 모두 민주당 후보에게 대패했다. 오히려 문제는 다른 주에서 진행되는 비슷한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AP에 따르면 25개가 넘는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문제 삼는 소송이 제기돼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에게 더 중요한 주들의 유사 소송에 새로운 동력이 제공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뉴욕타임스는 “2024년 대선 결과가 뒤바뀔지 모른다”며 ‘폭발적 판결’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연방대법원에 상소할 방침이다. 스티븐 청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성명에서 “민주당이 (대법관을) 임명한 콜로라도 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좌파 단체의 계략을 지지했다”며 “연방대법원 상고와 함께, 반(反)민주적 판결의 집행정지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콜로라도 대법원이 경선 후보 등록 마감 직전(내년 1월 4일)까지 판결 발효를 미룬 터라, 그전에만 상고가 이뤄지면 경선 투표용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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