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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룰 없는데 선수부터 입장'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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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입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등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일정 범위 내 활동을 할 수 있다. 총선 규칙 중 가장 기본인 선거구 획정은 감감무소식인 상황에서 총선에 뛰려는 예비후보자들이 경기장에 입장하고 있는 꼴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와 위원 한 명이 각각 참여하는 '2+2 회의'를 가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보고한 획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획정안의 유불리를 두고 충돌하고 있어 선거구 획정은 기약이 없다. 선거일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사문화하고 있는 여야의 무책임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구 늑장 획정을 역대 총선에서 반복돼 온 관행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그 배경에는 정치 신인의 진입을 봉쇄하려는 현역의원들의 기득권 카르텔이 자리 잡고 있다. 선거구 획정 시기가 늦어질수록 유권자에게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치 신인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촉박한 선거운동 일정을 만들기 위해 현역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국회에 보고된 획정안에 합구·분구 대상으로 거론된 지역의 경우, 정치 신인들은 어느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모를 뿐 아니라 공약 개발에도 제한이 클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혼란은 선거일을 한 달여 앞두고서야 출마한 후보 정보를 얻게 되는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로 이어진다.
현역의원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막기 위해선 국회가 아닌 전권을 가진 독립적인 기구에 선거구 획정을 맡기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번 선관위 획정안에는 인구수 기준으로 강원에서 6개 시군을 통합해 서울 면적의 8배에 이르는 초대형 선거구가 등장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인구수 외에 면적 등 지역대표성을 감안할 필요성 또한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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