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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사상 최대 속, 부활한 기촉법 이번엔 구조조정 성공해야

입력
2023.12.09 04:30
19면
게티이미지 뱅크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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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부실징후 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2001년 처음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 연장을 거듭해 왔으며, 이번이 7번째이다. 상시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채권단 75%만 동의하면 워크아웃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수 채권자 재산권이 법원 판결 없이 제한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대도 무시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도 10월 15일 일몰 후에도 입법이 미뤄지다 정기국회 막판에야 연장됐다.

기촉법 부활은 기업 파산이 지난해보다 70% 가까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또 은행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10월 말 기준 1,000조 원에 육박하는 등 기업 부채 역시 빠르게 불어나고,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주도하는 채무자회생법(일명 통합도산법)보다 기업회생 기간이 짧고 회생 비율도 높은 기촉법 필요성이 커졌다.

하지만 기촉법이 7번이나 반복해 연장됐다는 것 자체가 이 법이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보다는 경쟁력 회복이 어려운 기업마저 연명해 주는 도구로 오용되는 증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태가 3년 연속 지속되는 한계기업이 2017년 3,111개에서 2021년 3,572개로 14.8%나 증가, 우량한 기업에 투자될 자금을 가져가며 우리 경제 활력을 갉아먹고 있다.

물론 올해 기업의 어려움은 무역장벽과 전쟁, 원자재가격 상승, 고금리 등 외부 요인이 크다. 이럴수록 자금난을 겪는 기업 중에서 ‘옥석 가리기’가 더욱 정밀해져야 한다. 또 기업 회생 절차도 업종과 기업에 맞춰 다양해져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회생절차는 은행과 법원이 주로 주도해 중소기업이나 신생 기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당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7번째 부활한 기촉법은 그간 실패를 교훈 삼아 한계 기업을 정리하고 유망 업종과 기업을 보호하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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