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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 재판지연과 영장남발 개선 약속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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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틀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사법 현안에 대한 입장은 전향적이다. 그는 사법부의 재판지체와 수사기관의 영장남발에 대해 원칙론적 입장에서 개선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 후보자가 국회 표결을 거쳐 새 사법수장이 된다면 사법 현안 개선을 통해 인권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
조 후보자는 “국민들이 사법부에 절실히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본다”며 무엇보다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속한 기일 지정이나 판결서 적정화 등 즉각 시행 가능한 방안은 물론 재판제도 개선 같은 근본적 사안까지 의욕적으로 살피겠다고 했다. “법원장에게 장기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길 생각”이라는 발언 역시 고무적이다.
조 후보자가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강제·과잉 수사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같이한 것은 의미가 크다. “무죄로 추정되는 피고인이 (구속으로) 여론에 의해 유죄 판단을 받고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법통제 방안으로 그는 피의자 거주지 제한·피해자 접근금지 등 법에 정한 조건을 어길 때만 구속시키는 ‘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영장심사 때 관련자를 불러 대면심문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사안은 올 6월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으로 추진하다 검찰 반발로 중단된 상태다. 그는 "국회에서도 입법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고, 검찰을 향해선 “수사는 단기간에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원칙”이라고 못 박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사안의 개선이 번번이 무산된 데서 알 수 있듯 신중한 사회적 논의도 요청된다.
대법관 시절 보수적 판결을 해온 조 후보자의 발언들은 사법부의 검찰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에 서 있다. 그 방향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재판, 기본권 보호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위한 것이라면 환영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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