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의조 휴대폰 4대·노트북 1대 포렌식... '불법촬영 경위' 들여다 본다

입력
2023.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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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황의조가 21일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 눈을 감고 애국가 연주를 듣고 있다. 선전=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가 21일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 눈을 감고 애국가 연주를 듣고 있다. 선전=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의 '불법촬영'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황씨 소유의 휴대폰와 노트북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촬영·유포 경위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황씨의 휴대폰 4대와 노트북 1대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씨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포렌식 결과를 보고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8일 피해 여성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황씨를 불러 조사했다. 그가 올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상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네티즌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불법촬영 혐의도 포착된 것이다.

황씨는 합의 하에 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측은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피의자 신분인 황씨가 국가대표팀 경기에 출전한 데 이어, 소속팀 복귀를 위해 해외로 출국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황씨 신병 확보와 관련해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며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필요하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드래곤·이선균 무죄 단정해선 안 돼"

경찰은 마약류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과 배우 이선균(48) 수사와 관련해선 결론이 나오기 전에 피의자의 유·무죄 여부를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성이 나온 건 맞지만 추가로 수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판례를 보면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투약 정황이 확실할 경우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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