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의협, 정부 의대 증원 추진 성토… "일방 추진 땐 총파업 찬반투표"

입력
2023.11.26 19:00
수정
2023.11.26 22:06
10면
구독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 개최
"9·4 의정합의 일방 파기… 의료계와 논의해야"
최대집 전 회장 재등판 "대정부 투쟁 전개할 것"
복지부 "국민 생명·건강 문제… 투쟁 언급 유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뉴스1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계속될 경우 회원들을 상대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필수 회장은 삭발로 투쟁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의협은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대정원 확대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전국시도의사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에서 124명이 참석했다. 2020년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총파업을 주도했던 최대집 전 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동석했다.

의협은 집행부 산하에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대응하기로 했다. 비대위원장은 이 회장이 맡는다. 이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의대 증원을 위한 '여론몰이'로 규정하면서 "의대 증원 저지 투쟁의 최선봉에 서서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할 경우 전체 회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권역별 궐기대회,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개최 등 투쟁 강도를 높이는 한편, 필요하다면 범시민사회 진영과도 연대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9·4 의정합의 원칙을 준수해 의대 정원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책임이 있는 당국자를 경질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대회사를 마친 뒤 예고에 없던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필수(오른쪽)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최대집 전임 회장이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 뉴스1

이필수(오른쪽)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최대집 전임 회장이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 뉴스1

의협은 정부가 2020년 9월 4일 체결한 의정합의를 파기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일시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자는 게 합의의 골자다. 의협은 이 합의로 총파업 국면을 풀었다. 당시 합의 주체였던 최 전 회장은 이날 "의정합의 당사자로서 이 폭거를 도저히 그대로 볼 수 없다"며 "범의료계·범사회적 대정부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비공개 연석회의를 마친 뒤 대정부 요구 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필수의료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의료환경 마련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 의료생태계를 지켜 지역의료 되살리기 △(의대에서) 배출되는 의사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 대책과 로드맵 공개 등이다.

복지부는 의협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총파업을 언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의협 뿐 아니라 환자와 소비자, 주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 건강과 관련된 국가 정책"이라며 "정부는 의료단체와 계속 협의하고, 의료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필수의료 확충과 제도 개선을 착실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