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장관·조희연 교육감, '수능 감독관 학교 앞 시위' 학부모 고발

입력
2023.11.24 16:00
수정
2023.11.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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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부정행위 적발하자 피켓 시위
"교직 물러나게 할 것" 협박성 발언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감독관이 수험생 신분 확인을 하고 있다.(기사 내용과는 관계없음) 사진공동취재단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감독관이 수험생 신분 확인을 하고 있다.(기사 내용과는 관계없음) 사진공동취재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한 교사를 협박한 학부모를 공동으로 고발한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수능 부정행위 적발 감독관의 교권을 침해하는 학부모를 고발 조치하고 피해 교원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자녀의 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것에 항의하며 지난 17일과 21일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가 피켓 시위를 했고 전화로도 위협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는 교사에게 "교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라는 등의 언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잘못된 이의제기 방법으로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학부모의 자녀는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시간이 끝났는데도 답안지를 작성하다 감독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조 교육감은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이 판단(부정행위 적용)에는 감독관 3명이 모두 합의했다. 수능의 공정성을 지키는 결정이었다"며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당국은 교사의 신변을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교원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근거해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교원안심공제에서 보장하는 긴급 경호 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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