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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발의된 '간호법'에 의사계 사면초가…셈법 복잡해진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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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다시 발의하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의사계의 전장이 확대되고 있다. 사활을 걸고 간호법 저지에 나섰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또 한 번 거세게 저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법이 의대 증원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고영인 의원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법률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 중 야당이 재발의한 첫 번째 법안이다. 간호법은 지난 4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정이 무산됐다.
간호법은 간호계의 숙원이다. 많은 나라가 간호사 처우 개선 및 늘어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로 간호법을 둔 것과 달리 우리는 의료법 내에서 간호사 지위를 규정해 열악한 업무 환경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때 간호사의 노고가 집중 조명되며 법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민주당은 늦어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간호법을 제정한다는 입장이다.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라는 지적을 수용해 재발의한 법안에서는 '모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조항을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 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 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수정했다.
이번에도 의협의 강한 반발이 변수다. 의협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추후 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 근거가 생길 수 있다고 여긴다. 지난 5월 간호법 논란 당시 의협을 비롯한 여러 의료 직역단체가 휴진, 거리행진 등 집단행동을 하며 총력전을 펼친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의대 증원과 맞물려 의협이 강경 투쟁으로 급선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의대 증원에 대한 여론전에서 밀리는 데다 의사계에 불리한 사안이 한꺼번에 닥친 상황을 투쟁으로 돌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근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의협은 정부와 의대 증원을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 협상 멤버를 다시 꾸렸고 '총파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전날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 조사 발표를 두고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의대 증원 주무 부처인 복지부도 의협의 태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증원과 함께 간호법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수록 의협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법 논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의협의) 반발 수위가 세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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