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동고서 수능 1교시 종료벨 1분 30초 일찍 울려...과거 사례 보니

입력
2023.11.17 14:21
수정
2023.11.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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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경동고, 수동 타종 실수
2교시 종료 후 국어 시험지 재배부
교육청 대응책 모색... 수험생 항의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선인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선인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 종료 알람이 정상 종료 시점보다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1교시 국어 시험 종료 알람이 정상 종료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1분 30초가량 일찍 울렸다. 학교 측은 실수를 깨닫고 2교시가 종료된 후 국어 시험지를 수험생에게 다시 배부했다. 그리고 1분 30초 동안 문제를 풀고 답을 적을 시간을 줬다. 다만 이전에 기록한 답을 수정하는 건 허용하지 않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학교에서는 시간에 맞춰 방송 담당자가 타종 버튼을 직접 누르는 수동 타종을 했고, 그 때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자동 타종을 하는 곳도 있지만 방송 시스템에 오류가 생길 수 있어 일부 학교는 수동 타종 방식을 쓰곤 한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전날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대응책을 찾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 항의한 학생들도 여럿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의 실수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2020년 12월에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2021학년도 수능 4교시 탐구영역의 제1선택과목 시간에 종료 알람이 약 3분 더 일찍 울리는 사고가 생겼다. 당시 타종을 맡았던 교사가 시간을 설정하다가 마우스를 잘못 건드린 탓이었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은 돌발 상황으로 인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다며 국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8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2심에서 국가가 수험생 8명에게 1인당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학부모들은 타종을 맡았던 교사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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