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만에 거리로 나온 3만 교사들··· “고소 남발 ‘정서적 학대’ 개정하라”

입력
2023.10.14 17:17
수정
2023.10.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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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만에 국회 앞에서 '토요' 집회 재개
"'교권 4법', 무분별 아동학대 신고 못막아"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조항 개정 촉구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공교육정상화 입법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공교육정상화 입법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교권 회복을 호소하는 전국 교사들이 한달 여 만에 다시 거리로 나왔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 4법’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교사들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금지한 아동복지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교사모임’은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교육정상화 입법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 명이 모였다. 교사들은 7월 22일 서울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후 매주 토요일마다 아동 학대 관련 법 개정과 서이초 사건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왔다. 지난달 2일 사망 교사 49재를 앞두고 열린 집회에는 주최 추산 20만 명이 집결했다. 이후 지난달 21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토요 집회가 일시 중단됐다가, 한달 여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날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권보호 4법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정서적 학대’ 개념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점이다. “학생 기분을 상하게 했다” 등의 이유만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한 이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한, 향후에도 교권 침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교사들의 우려다.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공교육정상화 입법촉구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 연합뉴스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공교육정상화 입법촉구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 연합뉴스

특수교사 아동학대 사건 변호를 맡고 있다는 전현민 변호사는 이날 집회에서 “정서적 학대 조항은 교사에게 지나치게 불평등한 조항”이라며 “교사는 아동학대 고소만으로 해임 등 엄청난 결과에 대한 염려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신고 98.4%가 기소되지 않는다”며 “이 사실은 신고자들이 아동복지법 17조의 금지 행위를 오해하거나 악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뚜렷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고소 남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촉구한다”, “인격 살인 악성 민원, 강력하게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교사들은 이날 ‘교육부도 공범이다’라는 손 팻말을 들고 교육부에 대한 국회의 강도 높은 국정감사도 촉구하기도 했다.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 등에 대해 교육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오는 28일에도 국회 앞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원총궐기’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다음주 토요일 집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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