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절대 전주환 가석방해선 안됩니다"... 대법원 선고 후 유족들의 호소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과 불법 촬영 탓에 중형이 예상되자 앙심을 품고 지하철 역사 내에서 직장 동료를 살해한 전주환.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살인사건 범인 전주환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스토킹 대상이던 피해자가 고소를 하자, 그걸 보복하겠다며 치밀한 계획을 세워 살해한 점이 인정됐다. 피해자 유족은 "전주환이 결코 가석방돼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 A씨를 집요하게 괴롭혔다. 2020년 11월부터 2년 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로 수백회에 걸쳐 연락을 했다. 연락을 거절하는 A씨를 불법 촬영하고 그 영상물을 보내면서 금전 지급과 성관계를 요구했다. 결국 A씨의 고소로 불법 촬영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앙심을 품은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신당역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던 A씨를 살해했다. 범행은 치밀했다. 전주환은 흔적이 남을까봐 샤워캡과 장갑을 착용했고, 휴대폰 위치추적을 방해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그는 서울교통공사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근무시간을 확인한 뒤 신당역에서 2시간을 기다리기도 했다. 어머니가 살해 당일 그에게 전화를 걸어 "선고기일에 얌전히 출석하라"고 당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전주환은 1심에선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와 보복살인 혐의가 따로 심리돼 도합 징역 49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자 그는 "우울증 등으로 장기간 약물을 복용했던 게 살인에 영향을 미쳤으며,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피해자 유족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며 형을 깎아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단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주환의 살인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집요하게 실행됐다"며 "공권력 개입 이후에도 자신을 고소한 A씨를 보복하기 위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우울제 복용 등이 살인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감형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A씨 유족 측은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전씨를 가석방해서는 안 된다고 요청했다. 유족을 대리한 민고은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관이 피고인의 반성에 또다시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무기수형자는 20년 이상 복역하고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했다면 가석방될 수 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