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당역 보복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3.10.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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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등으로 중형 예상되자 살해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살인을 저지른 전주환이 지난해 9월 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살인을 저지른 전주환이 지난해 9월 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과 불법촬영 혐의로 중형을 구형 받자 앙심을 품고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전 직장 동료를 살해한 전주환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2020년 11월부터 2년여간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인 A씨를 불법 촬영하고 그 영상물을 전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다. A씨 고소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 받은 전씨는 앙심을 품고 선고 전날인 지난해 9월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A씨를 살해했다. 전씨는 1심에선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와 보복살인 혐의가 따로 심리돼 도합 징역 49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합쳐지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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