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김행 방지법 vs 권인숙 방지법... 정쟁에 입법권 남용하는 여야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파행 책임을 둘러싸고 공방 중인 여야가 입법권까지 정쟁의 도구로 끌어들이고 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장 이탈을 문제 삼은 더불어민주당이 ‘김행 방지법’을 발의하자, 국민의힘도 민주당 소속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책임을 거론하며 ‘권인숙 방지법’을 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형해화된 인사청문회 개선에 대한 진정성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권 위원장의 편파적 진행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와중에 청문회가 정회되자 회의장을 이탈한 뒤 복귀하지 않았다. 그러자 민주당은 김 후보자 행태를 ‘줄행랑’이라고 비판하면서 ‘김행 방지법’을 발의했다. 후보자가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중도 퇴장한 경우 사퇴로 간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류제출 요구를 거절한 사람이나 기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해 중죄로 처벌토록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열린 상임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을 골자로 한 ‘권인숙 방지법’으로 맞불을 놓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차수 변경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청문회가 차수 변경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차수 변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이 차수 변경 절차까지 법안에 담겠다고 나선 것이다.
인사청문회 논란 때마다 여야는 제도 보완을 약속하지만, 언제나 말뿐이었다. 입장이 언제 뒤바뀔지 모른다는 생각에서다. 이 때문에 이번에 발의되는 법안들도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무용론이 거세지는 인사청문회 개선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 마침 이번 기회에 당리당략 차원이 아닌 부적격 인사를 확실하게 걸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선하는 데 여야가 뜻을 모으기 바란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