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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이 범죄의 '공범'이 되는 순간

입력
2023.10.0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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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마이클 모턴

수감 25년 만에 석방된 마이클 모턴이 2014년 한 행사에서 무죄 입증을 도운 '이노선트 프로젝트' 관계자와 대화하는 모습. 위키피디아

수감 25년 만에 석방된 마이클 모턴이 2014년 한 행사에서 무죄 입증을 도운 '이노선트 프로젝트' 관계자와 대화하는 모습. 위키피디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만 25년간 수감생활을 했던 미국 남성 마이클 모턴(Michael Morton, 1954~)이 DNA 증거로 진범이 잡히면서 2011년 10월 4일 석방됐다.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의 한 식료품점 매니저였던 그는 32세 생일 다음 날이던 1986년 8월 13일, 여느 날처럼 출근했다. 집에는 79년 결혼한 아내 크리스틴(당시 31세)과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던 3세 아들(에릭)이 있었다. 크리스틴의 시신은 그날 오후 이웃에 의해 발견됐다.
모턴은 6주 뒤 체포됐다.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저지른 범행이란 게 수사당국의 결론이었다. 경찰과 검찰은 아무런 물적 증거도 증언도 제시하지 못했지만, 모턴은 이듬해 2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에겐 전과도 체포된 이력도 없었다.

수감된 뒤로도 그는 가석방 기회를 일절 거부하며 재소자 인권 법률단체 '이노선트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집요하게 결백을 주장했다. “내가 바라는 건 오직 결백을 입증하는 것뿐이다. 평생 갇혀 살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사건 다음 날 인근 공사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두건 등 범행 증거에 대한, 모턴 변호인단의 DNA검사 요구를 줄곧 묵살하던 카운티 검찰은 2010년 주 항소법원의 명령을 받고야 실시했다.

텍사스주 변호사회는 2012년 사건 담당검사로 당시 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던 켄 앤더슨(Ken Anderson)이 사건이 일어났던 날의 범인 아들 진술, ‘아버지는 집에 없었다’ 등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사실을 확인, 그에 대한 징계를 청원했다. 앤더슨은 이듬해 징역 10일에 벌금 500달러, 500시간 사회봉사와 변호사 면허 포기 등에 합의하며 징계 판결을 모면했고, 주정부는 2013년 증거자료에 대한 공판 전 공개 원칙을 강화한 일명 '모턴 법'을 제정했다.

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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