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시엔 비상 상황"... 국민의힘, 이재명 영장 발부 예의주시

입력
2023.09.26 11:21
수정
2023.09.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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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표 수사 관련 여론조사 결과 언급
기각 시 후폭풍 우려... 지도부 대책 마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26일 "제1야당 대표 지위가 기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사법부가 어떤 외부적 압력 없이 오직 법률적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만 한다"며 "민주당이 어쭙잖은 논리를 내세워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것은 국민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 수사 결과 이 대표는 증거인멸은 물론 위증교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대표 구속 시 민주당 당무가 정지되고, 그에 따라 국정운영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논리는 사실상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강성 지지자들의 탄원서와 겁박을 통해 받아낸 민주당 의원들의 탄원서는 영장 기각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제1야당 대표라는 지위가 영장 기각 사유라면 사법부 스스로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오늘은 이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운이 걸린 날"이라고 강조했다. 사법부의 양심적 판단을 언급하며 구속영장 발부를 에둘러 압박한 것이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은 이 대표 수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연이 전날 전국 성인남녀 1,217명을 대상으로 자체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81%포인트)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가 혐의를 적극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81.8%로 나타났다. '건강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13.4%에 그쳤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배경엔 영장 기각 시 후폭풍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를 근거로 이 대표의 부도덕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검찰의 유죄 입증의 첫 관문 격인 구속영장 발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검찰과 여권은 각각 '정치 검찰', '야당 탄압' 프레임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지도부는 영장 발부와 기각, 두 가지 상황에 대비한 전략 마련에 돌입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의) 영장이 기각되면 당은 비상상황"이라며 "가만히 앉아서 민생 행보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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