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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4법' 국회 통과…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니다"

입력
2023.09.21 15:59
수정
2023.09.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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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1일 오후 4개 법률 일괄 처리
교육활동 침해 행위 막는 것이 골자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처리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15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본회의에 상정됐다.

각각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재석 286명 중 찬성 286명의 만장일치로,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83명 중 찬성 282명·기권 1명,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288명 중 찬성 286명·기권 2명,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288명 중 찬성 287명·기권 1명으로 모두 가결됐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교육 활동이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해 침해된 사례가 드러났다. 이에 교권을 보호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커진 바 있다.

교권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외에도 △교육 활동 침해 유형을 공무집행방해죄·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악성 민원까지 확대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며 △학교장의 교육 활동 침해 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새로 담겼다.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도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원을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유아교육법 개정안으로는 교원의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권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세상에 많은 울림을 주고 하늘의 별이 된 서이초 선생님과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선생님들의 삼가 명복을 빈다"며 "깊이 애도하는 마음으로 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 4법 통과에 교육계도 환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4대 개정안은 교사들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교육할 권리를 확대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반겼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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