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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아냐"...교사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청이 7일 내로 의견 내야

입력
2023.09.14 20:00
수정
2023.09.1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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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교육감 의견 꼭 참고해야
교육부 "9월 22일까지 지침 마련"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아동학대 법 집행 개선 교육·법무부 공동 전담팀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아동학대 법 집행 개선 교육·법무부 공동 전담팀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르면 이달부터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교육청은 7일 안에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정상적인 교육까지 아동학대로 규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14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구성한 '교육부-법무부 공동전담팀' 1차 회의를 열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수사 과정을 어떻게 개편할지 논의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인 오는 22일까지 아동학대 수사·조사 시 교육청의 의견 제출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지자체나 수사기관은 해당 교사가 소속된 교육청으로 신고 사실을 공유해야 하고, 교육청은 7일 이내에 사안을 조사해서 해당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회신해야 한다는 게 새로 마련될 지침의 골자다. 교육부는 교육지원청마다 이런 의견 제출 업무를 담당할 '교육활동 조사·수사 지원팀'을 구성 운영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도 이달 중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고 해설서는 조사·수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은 조사·수사 과정에서 주요한 참고 자료로 쓰이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교사의 학생지도에 관한 사건을 수사할 때 교사와 학생 및 학교·교육청 관계자의 진술을 충분히 듣도록 절차를 개선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경찰청은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을 참고하도록 아동학대 대응 및 수사실무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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