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신당역 스토킹 살인 1년...유족 "무기징역 확정해야"

입력
2023.09.11 18:16
수정
2023.09.11 18:21
구독

2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전주환 측 불복해 상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전주환이 지난해 9월 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전주환이 지난해 9월 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14일)를 앞두고 피해자 유족 측이 살해범인 전주환(32)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해줄 것을 법원에 촉구했다.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는 민고은 변호사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의 넋을 위로하는 길은 피고인(전주환)에 대한 엄벌이라고 생각해 법원에 탄원하고, 시민 탄원서를 모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2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다면 그 자체로 수많은 피해자에게 유의미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 진현민)는 7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전주환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전주환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전주환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장기 징역만으로도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마지막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 유족이 모으고 있는 전주환에 대한 시민 엄벌 탄원서. 유족 제공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 유족이 모으고 있는 전주환에 대한 시민 엄벌 탄원서. 유족 제공

유족은 피해자가 근무했던 서울교통공사와 전주환을 상대로 각각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민 변호사는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 "판결로 공사의 법률상 책임이 분명해진다면 피해자와 함께 근무했던 직장 동료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사용자로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주환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대해선 "피해자의 생전 뜻이었기에 유족이 그 뜻을 이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주환은 2020년 11월부터 2년여간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인 피해자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는 등 스토킹했다. 이어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선고 하루 전이었던 지난해 9월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


원다라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