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용인 교사, 수업 중 사고로 학부모가 교육청에 감사 요청·경찰 고소

입력
2023.09.04 10:40
수정
2023.09.04 16:09
3면
구독

경기교육청 “수업 중 잠시 자리 비운 사이 사고"

수원광교신도시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왼쪽) 전경. 경기교육청 제공

수원광교신도시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왼쪽) 전경. 경기교육청 제공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용인시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사고를 당한 학생의 부모 요청에 따라 교육청 감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기도교육청과 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고등학교 체육 교사인 A씨는 지난 6월 체육 수업 시간에 개인 용무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여학생이 다른 남학생이 때린 공에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을 당한 학생의 학부모는 관할 교육청에 A씨에 대한 감사와 징계를 요청했다. 당초 학교 측은 이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으로 A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학부모가 이에 불복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식 감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용인시교육지원청은 지난 달 A씨를 상대로 감사 통보를 하는 등 직무감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 부모는 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최근엔 병원 진료확인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학부모가 A씨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사과를 요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에 대해 감사 통보만 했고, 실제 불러 조사를 한 적은 없었다”며 “도 교육청에서도 사망 경위에 대해 자세한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3일 오전 10시 35분쯤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 있던 그의 소지품에는 유서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최근 학부모의 감사 요청과 경찰 고소로 힘들어했다”는 내용의 유족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