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살인예고 범죄, 정식재판 청구 원칙… 소년범도 예외 없어"

입력
2023.09.03 13:30
수정
2023.09.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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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동기, 피해 등 면밀 검토 필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8월 월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8월 월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최근 잇따르는 살인예고 사건에 대해 검찰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지난달 "살인예고 사건을 적극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한 지 한 달 만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황병주 검사장)는 3일 "다중 위협 범죄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재판 청구)하라고 1일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일대에서 흉기난동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중대 강력범죄가 계속되고, 온라인 살인예고 글도 끊이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

검찰은 19세 미만 소년범도 선처 없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선도나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는 한,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거나 정식 기소하겠다는 뜻이다.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부가 아닌 관할 법원 소년부에서 담당한다.

다만 범행동기, 수단·방법 및 피해·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면밀히 따져 처분하라는 단서도 달았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 심리로 열린 '신림역 여성 20명 살해 예고'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유보적 입장을 내놓은 것을 고려한 취지로 보인다. 당시 재판부는 "살인예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의견서를 내라"고 검찰 측에 주문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대검 관계자는 "살인예고 범죄는 피의자 연령, 범행 동기 및 방법, 예고된 범행 내용 등 유형이 다양하다"면서도 "결국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력 낭비를 초래해 정작 필요한 범죄 대응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없게 만든다"며 엄정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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