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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방과후 추모 집회' 여는 교사들, "위법 행위라고 하면 사건 더 길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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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교사들이 숨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49재인 9월 4일 '방과후 추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교육부가 대규모 집회인 '공교육 멈춤의 날'을 강행하면 엄정 대응하겠다는 압박에 우회적인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서울의 한 초등 교사 A씨는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현재로선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진행이 미지수"라며 "9월 4일 일과 중 집회는 취소가 확정됐고, 퇴근 후에 집회하는 것으로 변경된다는 안내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 앞 집회를 추진 중인 ‘전국교사일동’은 교육부의 압박에 지난 27일 집회 전면 취소를 선언했으나 재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집회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많은 학교에서 9월 4일 재량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고 있어 '9·4 공교육 멈춤'에 피해가 되는 상황"이라며 4일 오후 4시 30분부터 집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A씨는 "방과후 추모 집회에는 서울 경기 인천 이 정도 (참여할 것 같고) 모두가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 알고 있다"며 "(9월 4일에) 조퇴를 해도 외부에서는 개인적으로 조퇴한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더욱더 조심스럽게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다음 달 4일에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서 연가 등을 내고 이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교사가 8만 명을 넘었고, 재량 휴업이 예상됐던 학교도 400개가 넘었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를 "불법 행위"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집회가 전면 취소됐다.
A씨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우리의 의견을 가장 강하게 피력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생님들은 현실적인 이유에 부딪혔다고 생각하는 게 강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교육부의 강경 대응이 오히려 교사들과의 갈등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교육부는) 연가를 허락해 준 학교장을 징계하고, 갑자기 병가를 내거나 시위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공교육 멈춤의 날을 개인적으로 진행한 교사도 징계를 하겠다고 한다"며 "이런 걸 위법 행위라고 해버리면 교사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길게 가겠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은 지난달 18일 서이초 교사 사망 후 6차례에 걸쳐 주말 집회를 열며 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지만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교사 관련 법안이 30개 정도 최근에 올라왔는데, 8월 국회 회의는 마무리가 됐고 단 한 개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교사들은 '우리가 이렇게 몇 주 동안 했는데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구나'라며 더 암담한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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