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서 경찰 사칭해 '살인예고'...30대 남성 구속

입력
2023.08.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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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경찰을 사칭해 흉기 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이 2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경찰을 사칭해 흉기 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이 2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경찰관을 사칭해 '살인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24일 협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후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이유에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실제 흉기난동은 계획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블라인드 계정을 돈 주고 산 것이냐' '블라인드에 불만을 가지고 작성했냐' 등 질문엔 침묵했다.

A씨는 이달 21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글에 "다들 몸사려라ㅋㅋ 다 죽여버릴꺼임"이라고 적었다.

블라인드는 직장 이메일 등으로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고 게시글에는 인증 받은 직장명이 표시된다. 그러나 범행 하루 만에 체포된 A씨는 경찰관이 아닌 일반 회사원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선 "블라인드에 대한 불만을 갖고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키려고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계정을 입수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공무원자격사칭 등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을 사칭한 살인예고글 등 유사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게시자들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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