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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측 "'연필사건' 가해 학부모는 경찰관…수차례 연락"

입력
2023.08.22 22:14
수정
2023.08.22 22:5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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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에 문자... 다음날 학교 방문도"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6반 교실 외벽에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교사를 위한 추모공간이 설치돼 있다. 뉴스1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6반 교실 외벽에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교사를 위한 추모공간이 설치돼 있다.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진 ‘연필사건’ 가해 학생 학부모가 현직 경찰 간부라는 주장이 나왔다.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은 문유진 변호사는 22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학부모와 숨진 교사 A씨가 교사 업무용 메신저(하이톡)로 나눴던 대화를 살펴본 결과, 학부모 직업이 경찰이었다는 사실이 파악됐다"며 "연필사건 당일인 지난달 12일 해당 학부모와 숨진 교사가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필사건'은 고인이 담임을 맡았던 학급에서 한 학생이 자신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려는 상대 학생을 막으려다 이마에 상처를 입은 일이다. 유족 등은 A씨가 해당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이 거세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변호사에 따르면, 이마를 긁은 가해자 학생 어머니는 사건 당일 오후 3시반 전후로 두 차례에 걸쳐 A씨와 통화했다. 같은 날 오후 9시쯤엔 억울하다는 내용의 장문의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다음날 오후에는 가해자 학생의 아버지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학부모의 연락과 방문을 범죄로 볼만한 정황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이 학부모에게 업무용 휴대폰 번호를 이용해 먼저 전화를 걸었고, 그 이후 학부모가 해당번호로 전화를 다시 걸어 통화한 것"이라며 "학부모와 교사 간 연락 내용은 사건 해결을 위한 사실 확인이 주이며, 방문도 중재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또 "현재로선 학부모들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어 입건된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현정 기자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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