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주중 서이초 사망 교사 공무상 재해 신청"

입력
2023.08.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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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신청하면 인사혁신처 최종 결정
급식실 고쳐 쓴 교실은 신관으로 이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집회에 참석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집회에 참석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숨진 교사의 공무상 재해 신청 절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본관 급식실을 개조해 사용하던 고인의 담임반 교실은 신관으로 이전됐고 담임교사도 새로 배정됐다. 서이초는 21일 개학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사망한 교사의 공무상 재해는 유족이 교사가 소속됐던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면 공무원연금공단을 거쳐 인사혁신처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된다. 서이초 교사 유족이 공무상 재해 신청을 원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절차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인이 담임을 맡았던 1학년 6반에는 개학 나흘 전인 17일 후임 교사가 배치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새 담임교사에 대해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개학 후에도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본관 급식실을 개축해 창문이 한쪽에만 있던 1학년 6반 교실은 신관으로 이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학년 5, 6반 교실은 신관 2층을 리모델링해 이전했고, 기존 신관 2층에 있던 과학실과 교과전담실은 본관 동편에 모듈러 교실(조립식 교실)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생전에 "너무 어둡고 무섭다"며 교실 교체를 요구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 환경이 안정될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서이초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관리자와 교육지원청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주 1회 정기 모니터링을 운영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고인의 죽음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경찰이 더욱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혀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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