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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교사 동료 "운동 좋아하던 체육부장...순직 인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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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로 보이는 졸업생들이 교복을 입고 조문을 많이 왔더라고요. 제자들이 서럽게 우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폭행과 성폭행으로 지난 19일 사망한 30대 초등학교 교사의 대학 동기이자 동료 교사인 A씨가 비통한 빈소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너무도 안타깝고 비통한 죽음에 곳곳에서 오열하는 소리가 이어졌고, 유가족 분들의 얼굴은 정말 말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고인은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 같은 선생님이었다. A씨는 "SNS가 제자들 사진으로 가득할 정도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늘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선생님이었다"며 "특히 스포츠를 좋아해서 아이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친구 같은 선생님으로 인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고인은 대학 때부터 활달했다. A씨는 "교대 재학 시절부터 밝고 활달해서 항상 분위기 메이커였다"고 전했다.
A씨는 방학 중에도 업무를 위해 출근하다 범행을 당해 순직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고인은) 체육부장 보직을 맡고 있었고 방학 중 계획된 학교 체육 자율연수 참여 및 진행으로 학교로 출근하던 길에 변을 당한 것"이라며 "그날 업무가 있었음은 공문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공무상 재해에 관한 인정이나 순직 처리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피의자 최모(30)씨가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빠른 쾌유를 빈다"고 발언한 데 대해 A씨는 "양손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너클을 끼고 가혹한 폭행으로 사람을 거의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빠른 쾌유를 빈다는 그런 말은 정말 인면수심의 발언"이라고 분노했다.
너클을 착용하고 공격한 데 대해 살인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이어졌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같은 방송에 나와 "피해자는 양손에 낀 범인의 너클로 머리 주변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행당했고, 그 폭행에 의해 현장에서 심정지가 올 만큼의 충격을 받은 것"이라며 "이건 확정적 고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너클로 피해자를 공격했다면 넉넉하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도 남는다"며 "만약에 판사가 '이 사람은 미필적 고의가 없다. 이거는 그냥 강간치상이다, 강간치사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너클은 호신용 물건이 절대 아니며 공격용 무기"라며 "너클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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