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지난해 교사 직위해제 0건이지만 "더욱 신중히"

입력
2023.08.18 15:01
수정
2023.08.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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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비위 중대해야 직위해제' 규정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공포
교육청+법률가+학교가 우선 검토로 선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7일 충북 청주대에서 열린 제62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하계연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7일 충북 청주대에서 열린 제62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하계연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즉시 직위해제'되는 교사가 없도록 직위해제 심사 과정을 개선한다. 범죄 혐의가 밝혀지기도 전에 직위해제부터 하는 건 '유죄추정'이라는 교사들의 비판을 고려한 조치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 이후 교육청에서 직위해제를 검토할 때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체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대 여부'에 초점을 맞춘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와 달리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다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전문가 검토 협의체에는 교육청 관련 부서의 업무 담당자, 법률 전문가, 해당 학교 구성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 후 전문가 검토 협의체에서 해당 사안을 교육활동 보호 차원에서 분석하고 직위해제의 적절성을 검토하게 된다"며 "직위해제 처분이 대상자와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더 신중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공무원법은 직위해제 요건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자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등으로 규정했다. 서울시교육청도 그동안 "아동학대로 인한 직위해제의 경우 비위 정도가 매우 심각해 즉시 분리하거나 성 비위 등과 결합돼 있을 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교사들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아동학대 범죄자'로 낙인찍힌다며 직위해제를 보다 엄격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반영해 교육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 시안에도 '직위해제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울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청들은 교육공무원의 아동학대 혐의 448건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고, 이와 관련된 35명을 직위해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받은 수사개시 통보는 42건이었지만 직위해제한 교육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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