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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양성' 강남 롤스로이스 운전자 "진심으로 사죄"

입력
2023.08.18 08:47
수정
2023.08.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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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치... 경찰, '도주치상' 혐의 추가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18일 오전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18일 오전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고급 외제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18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신모(28)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만 적용했지만,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사고에도 신씨가 실질적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해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를 추가했다.

이날 오전 7시 50분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강남서에서 나온 신씨는 ‘약물 과다 복용 혐의를 인정하느냐’ ‘사고 당일 의원에서 어떤 시술을 받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물음에는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호송 차량에 올랐다.

신씨는 2일 오후 8시 10분쯤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차량을 몰아 2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포함해 7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사고 당일에도 한 의원에서 처방받은 2종류의 향정신성 약물을 투약한 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16일엔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원 3곳도 압수수색했다. 강남서 관계자는 “투약 횟수와 목적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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