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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타인 위해 가하는 중증정신질환자에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입력
2023.08.17 10:33
수정
2023.08.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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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도입 검토
흉기난동에 총기·테이저건으로 대응
살인 예고 글은 구속수사 원칙 적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잼버리를 둘러싼 어려움과 국민의 노력에 감사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잼버리를 둘러싼 어려움과 국민의 노력에 감사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묻지마 범죄'를 언급하며 "범죄자 대부분이 정신적 결함에 기인한 면을 감안해 국민의 정신건강 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과 함께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묻지마 범죄를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정부의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혔다. 우선 한 총리는 "범죄 발생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경계와 순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유사 흉악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하는 한편, 살인 예고 등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선 입법을 통해 처벌 규정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은 검거와 처벌, 예방 등 각 소관별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사법입원제' 외에 공중협박 행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경찰청은 흉기난동 범죄에 '총기·테이저건 등 경찰물리력 사용' 계획과 함께 △흉기 소지 의심자 선별적 검문검색 △살인 예고 글 게시자 구속수사 원칙 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별개로 △정신건강검진 주기 단축 △행정입원 및 외래치료지원제도 내실화 및 치료 인프라 확충 △퇴원환자 대상 병원 기반 사례관리 등 지원 계획을 밝혔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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