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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삼아 올린 '살인예고 글' 처벌할 법적 근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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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릴 경우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관악구 신림역 사건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사건 등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상해를 예고하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통계에 따르면 신림동 사건이 일어난 7월 21일~8월 14일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과 관련해 접수된 사건이 총 354건에 달하며 14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상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를 살인 예비나,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살인 예고글 등 공중 협박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범행 대상·계획 등이 특정되지 않으면 범칙금 처벌에 그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살인, 상해 등의 공중협박행위 내용을 유통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살인 예고 글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치안력 낭비를 일으키는 등 사회 전반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살인 예고 글을 강력한 범죄 행위로 규정, 엄중 처벌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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