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흉악범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만든다

입력
2023.08.11 15:42
수정
2023.08.11 17:23
구독

법무부, 형법 개정법률안 14일 입법예고
무기형 선고 때 가석방 허용 여부 포함
한동훈 "괴물 영구 격리하는 방법 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법을 바꿔 흉악범죄를 저지른 무기수의 가석방을 영원히 막기로 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기난동 등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흉악범의 사회 복귀를 원천봉쇄해 국민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11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 문턱을 넘으면 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무기형의 종류를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나누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도 함께 밝혀야 한다. 가석방 허용 판결을 받은 무기수만 석방이 가능하게 하는 단서 조항도 둔다. 현재는 무기수라도 복역 기간이 20년을 경과하면 가석방 자격을 준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효력을 잃은 사형제의 법적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사형제를 두고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26년째 집행은 전무하다. 여기에 흉악범 대다수에게 무기형이 선고되는 만큼,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판 위험을 안고 있는 사형제와 달리 절대적 종신형은 나중에 잘못이 드러나도 재심이나 감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절대적 종신형은)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미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절대적 종신형 관련 질의에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은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조 의원 역시 9일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고, 가석방 대상 수형기간 역시 현행 20년에서 25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골자다.

강지수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