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재판에... 온라인 '살인예고범' 첫 구속기소

입력
2023.08.11 10:00
수정
2023.08.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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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이 지난달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이 지난달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번화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온라인 '살인예고' 피의자도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첫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수민)는 11일 조씨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및 모욕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는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가 골목에서 20대 남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현실과 괴리된 게임중독 상태에서 '이상동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최근 8개월간 게임중독 행태를 보였다. 범행 때도 △가벼운 뜀걸음 △재정비 △새 목표 물색 등 1인칭 슈팅게임을 하듯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계획적으로 실행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또 조씨 범행이 알려진 후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이모씨도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신림동 사건 후 끊이지 않는 온라인 '살인예고' 글 작성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건 처음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12명이 살인예고를 해 구속됐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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