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사이코패스 진단 불가… 왜?

입력
2023.08.10 16:22
수정
2023.08.10 19:33
구독

인격장애 진단, 대인관계 등 항목 채점 불가
경찰 "평가 대상 기준 미달, 피해 망상 범행 결론"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성격장애) 진단검사(PCL-R)에서 ‘측정 불가능’ 판정을 받았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과에 따르면 전문 프로파일러 4명 등이 6일부터 최원종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면담과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했으나, ‘진단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로 강력 범죄 피의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 40점 만점으로 구성돼 있고, 통상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최원종은 3년 전인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아 사이코패스 세부 4가지 평가 항목 중 반사회성 등을 제외한 대인관계, 정서적 문제의 문항 채점이 불가능해 아예 관련 평가 진단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원종은 사이코패스 평가 대상에 적합하지 않아 성향 여부를 논단할 수 없었다”며 “면담과 객관적인 수사자료를 종합할 때 기존 성격장애로 진단받은 뒤 피해망상에 의한 이상동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최원종을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원종은 3일 오후 5시 55분쯤 차량을 몰고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역 인근 인도로 돌진한 데 이어 곧장 AK플라자 백화점으로 들어가 1층과 2층을 오가며 흉기로 행인 다수를 무차별로 찔렀다. 이 난동으로 14명이 다쳤으며, 이 중 차량 사고 피해자 1명은 병원 치료 중 숨졌다.

이종구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