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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닌 대응팀이 학부모 민원 상대... 악성 민원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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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교권 확립 대책과 관련해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직접 민원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학교별로 민원대응팀을 꾸려 교사 대신 학부모 민원에 대응케 하는 방식이다. 악성 민원을 하는 학부모는 교육청이 고발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부는 어제(9일)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게 됐다는 입장을 당에 밝혀 왔다"며 정부 발표 전 이 같은 대책을 먼저 공개했다.
박 의장은 "앞으로 모든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서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안팎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박 의장은 이어 "서울 서이초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폰에 다수의 부재중 통화기록을 남겼고, 이후 통화에서 학부모가 엄청 화를 내 고인이 불안해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고 대응책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원 창구가 일원화되면 교사는 개인 휴대폰으로 걸려오는 민원 전화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되며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원대응팀 활동과 관련해 녹음장치를 갖춘 민원면담실과 △사전에 민원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화녹음과 통화 연결음을 갖춘 교내 유선전화 등도 마련한다고 박 의장은 밝혔다.
민원 처리는 유형에 따라 △민원대응팀 직접 처리 △해당 교직원의 협조 처리 △관리자 배정 등으로 구분해 불필요한 교사 관여를 줄일 예정이다.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민원 처리 원칙과 절차 등을 담은 민원 대응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 등 법적 조치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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