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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버스터미널서 흉기난동" 허위글 쓴 20대 검거

입력
2023.08.0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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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조사 중

경기 포천경찰서. 연합뉴스

경기 포천경찰서. 연합뉴스

경기 포천시 종합버스터미널에서 흉기난동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7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4일 오전 11시 45분쯤 군대 동기 B씨와 일대일 대화하던 중 ‘포천 내손면 종합버스터미널에서 만취한 40대 남성의 흉기 난동으로 36명 피해 및 버스 12대 전소’라는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포천 인근 군부대에서 복무한 적이 있어 포한시 관련 허위사실을 작성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B씨는 A씨와 나눈 대화가 사실인 줄 알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글을 올렸으며, 해당 게시물을 본 사람들이 글을 퍼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글은 A씨가 썼지만 최초 유포자는 B씨”라며 “B씨가 글을 올린 배경과 A씨와 공모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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